스킵네비게이션

SEARCH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학사정보

SNS 공유하기

성적

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학기제, 교직과목, IT과목, 실무사례, 온라인 수업 등 일부교과목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01

참고사항

  • 시험성적(직무능력평가) 80%
  • 출석성적 20%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02

성적분류

성적분류 안내로 등급, 평점, 배점 정보를 제공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배점
A+ 4.50 95∼100 Co 2.00 70∼74
Ao 4.00 90∼94 D+ 1.50 65∼69
B+ 3.50 85∼89 Do 1.00 60∼64
Bo 3.00 80∼84 F 0 59점 이하
C+ 2.50 75∼79 P 불계  Pass
NP  불계 Non-Pass

P(pass)는 평점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 일반학과의 Pass or Fail, 간호학과 등 국가자격증 관련학과는 상대평가 성적 부여합니다.

EC, 사회봉사 등의 교과목의 경우 Pass or Fail로 성적 부여합니다.

03

평균평점 산출방법

  • 학기별 평균평점 = (과목당 학점 × 과목의 평점) / 총 수강신청 학점
  • 산출 예
    • (국어 2학점 A+), (영어 3학점 Do), (사회봉사 2학점 B+) (체육 2학점 C+), (경제학원론 4학점 Bo) 일 경우 (2x4.5+3x1.0+2x3.5+2x2.5+4x3.0)/13=2.76
04

성적의 공시 및 성적이의 신청

  • 성적은 학기말 시험 최종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학생이력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학기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적이의신청기간에 학생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5

출석미달자 성적

한 학기 동안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출석 실격으로 해당과목 성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06

시험종류

직무능력수행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수행능력평가
    •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에 2회 이상 실시

  • 조기 직무수행능력평가
    •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한 자로 군입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능력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자가 『조기 직무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 평가기간에 실시

    • 신청자에 한해 사유발생일 이후의 기간 출석 인정

  • 추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질병, 병역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직무수행능력평가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시험기간 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결시사유서』를 학과장에게 제출 후 실시

07

성적포기·재수강

  • 학기별 총 취득학점이 수강신청 학점의 1/2 이상 미 취득자
  • 진급 유급된 자
  • 기 취득한 성적이 Co(2.0)까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단, 동일교과목을 재수강 할 경우포기가 가능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다.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포기 교과목의 성적은 B+(3.5)이하로 부여한다.
  • 성적증명서에 포기교과목은 "NA", 재수강 교과목은 "R"로 표기한다.
  •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F"로 표기한다.
08

학사경고 및 유급

학교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업 부진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부가됩니다

학사경고

  •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1.5미만(만점 4.50)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가 주어집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등록 전 해당 학생에게 경고 조치하고 학부모에게 학사 경고 사실을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록됩니다.
  • 학사경고를 3회 받은 학생은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유급

  • 진급유급(학년 단위로 유급)
    • 2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자

    • 2회 연속 수강학점의 1/2을 취득하지 못한 자

  • 진급유급자는 등록기일 내에 유급된 학년에 재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졸업유급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자

    •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졸업을 위한 별도의 평가 또는 졸업인증제가 있는 경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