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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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학기제, 교직과목, IT과목, 실무사례, 온라인 수업 등 일부교과목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01
참고사항
- 시험성적(직무능력평가) 80%
- 출석성적 20%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02
성적분류
등급 | 평점 | 배점 | 등급 | 평점 | 배점 |
---|---|---|---|---|---|
A+ | 4.50 | 95∼100 | Co | 2.00 | 70∼74 |
Ao | 4.00 | 90∼94 | D+ | 1.50 | 65∼69 |
B+ | 3.50 | 85∼89 | Do | 1.00 | 60∼64 |
Bo | 3.00 | 80∼84 | F | 0 | 59점 이하 (현장실습) |
C+ | 2.50 | 75∼79 | P(pass) |
P(pass)는 평점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 일반학과의 Pass or Fail, 간호학과 등 국가자격증 관련학과는 상대평가 성적 부여합니다.
EC, 사회봉사 등의 교과목의 경우 Pass or Fail로 성적 부여합니다.
03
평균평점 산출방법
- 학기별 평균평점 = (과목당 학점 × 과목의 평점) / 총 수강신청 학점
- 산출 예
- (국어 2학점 A+), (영어 3학점 Do), (사회봉사 2학점 B+) (체육 2학점 C+), (경제학원론 4학점 Bo) 일 경우 (2x4.5+3x1.0+2x3.5+2x2.5+4x3.0)/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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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의 공시 및 성적이의 신청
- 성적은 학기말 시험 최종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학생이력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학기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적이의신청기간에 학생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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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미달자 성적
한 학기 동안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출석 실격으로 해당과목 성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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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시험 과목별로 수시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정기시험 직무능력평가 2회 이상 권장
-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으로서 해당 과목 시험 전에 「결시원」을 제출한 학생에게 부과하는 시험으로 B+ 이하로 평가합니다.
- 조기시험
- 매 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 출석한 학생이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조기시험신청서」을 제출한 후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조기시험 대상자가 조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는 복학 시 납입금 을 다시 납입하여야 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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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포기·재수강
- 학기별 총 취득학점이 수강신청 학점의 1/2 이상 미 취득자
- 진급 유급된 자
- 기 취득한 성적이 Co(2.0)까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단, 동일교과목을 재수강 할 경우포기가 가능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다.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포기 교과목의 성적은 B+(3.5)이하로 부여한다.
- 성적증명서에 포기교과목은 "NA", 재수강 교과목은 "R"로 표기한다.
-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F"로 표기한다.
08
학사경고 및 유급
학교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업 부진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부가됩니다
학사경고
-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1.5미만(만점 4.50)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가 주어집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등록 전 해당 학생에게 경고 조치하고 학부모에게 학사 경고 사실을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록됩니다.
- 학사경고를 3회 받은 학생은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유급
- 진급유급
- 한 학년 간 총 취득학점이 32학점 미만인 자와 총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유급이 됩니다.
- 유급 된 학생은 당해 학년의 전과목의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 졸업유급
- 2년제총 학기이수학점이 72학점 미만인 자와 교양과목 7학점과 전공 40학점 및 교양,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유급이 됩니다.
- 3년제총 학기이수학점이 110학점 미만인 자와 교양과목 10학점과 전공 78학점(유아교육과는 교직포함) 및 교양,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유급이 됩니다.
- 4년제총 학기이수학점이 132학점 미만인 자와 교양과목 25학점과 전공 70~90학점 및 교양,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유급이 됩니다.
간호학과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졸업할 수 있는 졸업인증제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