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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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학구분
구분 |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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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질병, 가정사정(육아),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 시 | 군 입대 시 |
제출시기 | 매학기 등록기간 내 | 입대일 20일 이전부터 |
휴학기간 |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군복무 기간동안 |
제출서류 | 휴학원 1부, 휴학신청자 보호자 상담기록부 | 휴학원 1부, 휴학신청자 보호자 상담기록부 |
종합병원 진단서 1부 (질병휴학원을 제출시)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
본인 신분증 | ||
제출처 | 학생취업처 | 학생취업처 |
휴학절차
- 증빙서류구비
- 휴학원 교부 및 작성
- 전담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학생취업처 제출
유의사항
- 군입대 예정(예정일자 미확정)은 일반휴학 사유가 아님으로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휴학 중 군입영 통지를 받은 학생은 입대전일까지 「휴학 연기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영명령을 받은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취업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