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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학구분

휴학구분 안내로 구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정보 제공
구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사유 질병, 가정사정(육아),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 시 군 입대 시
제출시기 매학기 등록기간 내 입대일 20일 이전부터
휴학기간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군복무 기간동안
제출서류 휴학원 1부, 휴학신청자 보호자 상담기록부 휴학원 1부, 휴학신청자 보호자 상담기록부
종합병원 진단서 1부 (질병휴학원을 제출시)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본인 신분증  
제출처 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

휴학절차

  1. 증빙서류구비
  2. 휴학원 교부 및 작성
  3. 전담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4. 학생취업처 제출

유의사항

  • 군입대 예정(예정일자 미확정)은 일반휴학 사유가 아님으로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휴학 중 군입영 통지를 받은 학생은 입대전일까지 「휴학 연기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영명령을 받은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취업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