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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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전과
재입학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은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편제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절차
- 구비서류(학생)
- 재입학원 교부 및 작성
- 전담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학생취업처 제출
- 학생취업처 승인
- 학생 등록
구비서류
성적증명서, 재입학원서
전과
- 전과는 직전 학기 또는 학년에서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허가 합니다.
- 전과시기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입니다.
-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할 수 없습니다.
- 편입학한 자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전과절차
-
01 증빙서류구비(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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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과 희망원 교부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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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담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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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생취업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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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생 등록금 납부
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성적증명서, 전과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