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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전과

재입학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은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편제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절차

  1. 구비서류(학생)
  2. 재입학원 교부 및 작성
  3. 전담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4. 학생취업처 제출
  5. 학생취업처 승인
  6. 학생 등록

구비서류

성적증명서, 재입학원서

전과

  • 전과는 직전 학기 또는 학년에서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허가 합니다.
  • 전과시기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입니다.
  •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할 수 없습니다.
    • 편입학한 자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전과절차

  1. 01 증빙서류구비(학생)
  2. 02 전과 희망원 교부 및 작성
  3. 03 전담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서류 제출
  4. 04 학생취업처 승인
  5. 05 학생 등록금 납부

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성적증명서, 전과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