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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제도
입영연기제도
대학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은 병역의무자(현역입영 및 방위소집자)에 관계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
제도안내
학적보유자 명부가 본적지 지방병무청에 도착하기전에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송달되는 경우는 주소지 구·시·읍·면 또는 지방병무청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영연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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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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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역/공익 입영 연기 신청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학생
- 제한연령(2년제 과정 만 22세, 3년제 과정 만 23세) 내에 졸업이 불가능 한 학생
- 퇴학, 제적된 학생
-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