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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Bachelor's Degree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란

0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제도의 개요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지도자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인가한 전문교육과정으로써 일반대학(4년제)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실시목적

  •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제공
  • 학교와 산업현장 연계 강화를 통하여 심화된 전문기술인력 양성
  •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순환교육체제 구축
  • 전문대학을 평생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03

시행 근거 법규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와 동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등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전공심화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01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입시홈페이지 모집요강 확인 필)

  • 가.지원자격
    • 전문대학 동일계열(학과) 졸업학위를 취득 또는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점을 50% 이상한 자

    단, 학점인정 등에 의한 취득학점 포함(전문학사과정 이수 학점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인정 불가)

  • 나.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개설학과 현황에 대한 표로 설치년도, 개설학과, 모집인원, 입학학년, 수업년한에 대한 정보 제공
설치년도 개설학과 모집인원 입학학년 수업년한
2022학년도 사회복지학과(야간) 30명 3학년 2년
유아교육학과(야간) 12명 4학년 1년
간호학과(주간) 15명 4학년 1년
물리치료학과(주간) 25명 4학년 1년
전기소방시스템공학과(소방·전기)(야간) 15명 3학년 2년
철도건설공학과(야간) 13명 3학년 2년
철도운전제어공학과(주간) 25명 3학년 2년
항공전자·정비공학과(주간) 48명 3학년 2년

성적의 공시 및 성적이의 신청

  • 성적은 학기말 시험 최종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개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학기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적이의신청기간에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미달자 성적

한 학기동안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출석실격으로 해당과목 성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험종류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수시시험

과목별로 수시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02

정기시험

직무능력평가 2회 권장

03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으로서 해당 과목 시험 전에 「결시원」을 제출한 학생에게 부과하는 시험으로 B+ 이하로 평가합니다.

04

조기시험

  •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 출석한 학생이 군입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조기 시험신청서」을 제출한 후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조기시험 대상자가 조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는 복학시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여야 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성적의 공시 및 성적이의 신청

  • 학기별 총 취득학점이 수강신청 학점의 1/2 이상 미 취득자
  • 진급 유급된 자
  • 기 취득한 성적이 C°(2.0)까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단,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 할 경우 포기가 가능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다.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포기 교과목의 성적은 B+(3.5)이하로 부여한다.
  • 성적증명서에 포기교과목은 'NA', 재수강 교과목은 'R'로 표기한다.
  •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F'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