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SEARCH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학사정보

SNS 공유하기

출석인정

출석인정

학생이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을 할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직업교육처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출석인정 사유

출석인정 사유 안내로 구분, 대상, 인정일수, 첨부서류 정보를 제공
구분 대상 인정일수 첨부서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자녀 1일
출산 본인 30일 진단서 등
배우자 10일
군 관련(검사, 훈련 등) 참여기간 증빙자료
취업(면접, 교육 등), 자격증 응시, 공무원임용 등 참여기간 증빙자료
병원 입원시 입원기간 동안 출석인정(단순 감기, 미용목적 치료 및 수술 등 출석인정 불가 입원기간 증빙자료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전공교과목 수업시간에 특강 및 산업체 견학 참여기간 증빙자료
기타 직업교육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행사(국가 및 학교행사, 각종 경기대회 등) 참여기간 증빙자료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 발생 종료일로부터 2주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출석인정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교과목별 수업일수 1/4내에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1학기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석인정 절차

  1. 01 경북전문대학교(www.kbc.ac.kr) 홈페이지 접속
  2. 02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3. 03 학사지원
  4. 04 수강관리
  5. 05 출석인정신청 작성

담당자

  • 위치 본관1층 직업교육처 출석인정 담당
  • 전화 054-63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