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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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출석인정 사유
구분 | 대상 | 인정일수 | 첨부서류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배우자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청첩장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30일 | 진단서 등 |
배우자 | 10일 | ||
군 관련(검사, 훈련 등) | 참여기간 | 증빙자료 | |
취업(면접, 교육 등), 자격증 응시, 공무원임용 등 | 참여기간 | 증빙자료 | |
병원 입원시 입원기간 동안 출석인정(단순 감기, 미용목적 치료 및 수술 등 출석인정 불가 | 입원기간 | 증빙자료 | |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전공교과목 수업시간에 특강 및 산업체 견학 | 참여기간 | 증빙자료 | |
기타 직업교육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행사(국가 및 학교행사, 각종 경기대회 등) | 참여기간 | 증빙자료 |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 발생시 해당학기 종강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출석인정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교과목별 수업일수 1/4내에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출석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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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북전문대학교(www.kbc.ac.kr)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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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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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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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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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출석인정신청 작성
담당자
- 위치 본관1층 직업교육처 출석인정 담당
- 전화 054-63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