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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업무

민방위

신입생 중 민방위 대상자는 입학식 후 14일 이내에「민방위 편성제외대상신고서」를 제출하면 재학 중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장소

  • 학생만족지원처
  • 민방위 편성제외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민방위 소집 통지를 받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