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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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업무
예비군
우리 대학 재학생 중 병역을 필한 예비역 및 보충역은 의무적으로「재학증명서」를 관할동 예비군중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1
신고장소
해당 주소지 관할동 예비군중대
02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1부
03
교육훈련
- 예비군 기본교육은 방학 중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연중 36시간 교육
04
훈련공고
해당 주소지 관할동 예비군 중대에서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