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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업무

예비군

우리 대학 재학생 중 병역을 필한 예비역 및 보충역은 의무적으로「재학증명서」를 관할동 예비군중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1

신고장소

해당 주소지 관할동 예비군중대

02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1부

03

교육훈련

  • 예비군 기본교육은 방학 중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연중 36시간 교육
04

훈련공고

해당 주소지 관할동 예비군 중대에서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