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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등록금

우리 대학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휴학에 대한 복학 시 등록금과 유급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학자에 대한 복학시 등록

휴학 당해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익년도 이후에 휴학 당시의 학기에 복학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매 학기 수업일수 3/4을 경과한 이후 휴학을 하고 복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급자에 대한 등록금(시간제 등록생)

9학점 이하 수강신청자는 학점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별 유급자 등록금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금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금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금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

계절학기 신청자에 대한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은 1학점당 95,000원 입니다.(2020.03.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