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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준칙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단체에서 정규수업 이외의 과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01

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2

집회 · 행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 · 외를 막론하고 집회 및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행사계획서를 교부 받아 작성하여 전담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취업처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교내행사행사 5일 전 신고
  • 교외행사행사 10일 전 신고
  • 행사계획서 교부 및 제출처학생취업처
03

게시물공고

모든 게시물은 행사 10일 전까지 소정의 양식에 의거 학생취업처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복도, 유리창, 벽면 등의 사용은 절대 금합니다)
  • 게시물 규격은 신문지 1면(4절)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취업처에서 할 때는 예외로 합니다.
  • 게시물의 기일이 경과되면 공고자가 책임지고 즉시 철거(회수)하여야 합니다.
  • 게시물이 우리 대학 교육방침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달 될 경우는 학교에서 강제로 철거합니다.
04

인쇄물 제작 및 배포

학내에서 인쇄물을 발행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견본을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