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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과정

산업체위탁과정이란

01

산업체위탁과정 제도의 개요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 교육 활성화 및 우수한 직업 전문기술 인재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위탁과정을 운영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02

시행근거법규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예규 제26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원 자격

01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입시홈페이지 모집요강 확인 필)

  • 가.지원자격(학력 및 경력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

    * 입학일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경력 합산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하나,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대학-산업체 간 협약 체결 필요)

  •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일반 직장인이 지원할 경우, 대표자가 지원할 경우에 따른 정보 제공
    구분 일반 직장인이 지원할 경우 대표자가 지원할 경우
    1.산업체 위탁교육 지원서 O O
    2.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산업체 대표 직인 반드시 날인) - 별도양식 O O
    3.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인근 초·중·고 행정실 발급) -고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대학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O O
    4.재직증명서(직업군인은 복무확인서 제출) O X
    5.직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O X
    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경력 확인서류) O X
    7.사업자등록증 사본 X O
    8.소득금액 증명서(종합소득세 증명용)

    관할 세무서 발급

    X O
  • 다.개설학과 현황
    개설학과 현황에 대한 표로 개설학과, 주야구분, 모집인원, 수업년한, 교육장에 대한 정보 제공
    개설학과 주야구분 모집인원 수업년한 교육장
    사회복지과 야간 30 2년 울진교육장
    철도건설과 야간 15 2년 본교
    호텔조리제빵과 주간 40 2년 e-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