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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안내

01

징병검사대상자

  • 올해 만 19세가 되는 학생
  • 징병검사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학생
  •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학생
02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 접수방법 선착순 접수
  • 선택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 민원 → 징병검사 본인선택
03

거주지 징병검사 출원

본적과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거주지 징병 검사원」을 출원하면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시기 징병검사 개시 30일 전
  • 제출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